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넬에이엠씨(이하 “병원”라 한다) 사원의 인사 및 취업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병원과 사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취업에 관하여 법령이나 별도 병원 규정으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촉탁직, 일용직, 기간제 등 비정규 사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계약 등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항의 사원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휴가 및 휴직 부여일수 등은 노동관계법령의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통상직원(Full time)의 근로시간 및 근속기간에 비례해서 차등을 둘 수 있다.
제3조(사원의 정의)
사원이라 함은 병원에 상시 근무하는 자로서 본 규칙 제2장 제1절의 채용기준 및 절차에 따라 병원에 채용된 자를 말하며, 무기계약 사원, 기간제 사원, 단시간근로 사원으로 구분한다.
무기계약 사원이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원을 말한다.
기간제 사원이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원을 말한다.
단시간근로 사원이라 함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사원을 말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사원”이라 함은 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병원에 정규로 채용되어 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직 중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전직”이라 함은 사원의 직무 또는 직종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전보(전출)”라 함은 사원을 타 사업장으로 전환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면직”이라 함은 사원 본인의 의사에 의해 사직하는 것을 말한다.
“징계해고”라 함은 사원의 행태상의 비위행위 등으로 인해 징계절차를 거쳐 인사권자가 일방적으로 사원의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을 말한다.
“직위해제”라 함은 사원의 직무상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대기발령”이라 함은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자택이나 병원에서 대기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임금”이라 함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평균임금”이라 함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간 지급받은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서 세부 적용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2장 인 사
제1절 채용 및 근로계약
제5조(인사권자)
사원에 대한 인사는 병원의 대표자가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을 적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채용기회)
병원은 사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출산 또는 병력(病歷)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제7조(전형 및 채용서류)
병원에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자기소개서 1통
2. 병원의 채용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 된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 1통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성적증명서 1통
자격 및 면허증 사본 1통
경력증명서 1통
제8조(수습기간)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원의 업무능력·자질·성실성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수습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의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며, 평균임금산정기간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시 사원으로서 계속근로가 부적당 또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제9조(채용결격 사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원으로 채용될 수 없으며, 채용 후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병원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이에 준하는 자
정신질환자
위장취업자(학력, 경력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기타 사회통념상 채용이나 근로관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근로계약)
병원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 준다.
병원은 근로계약 체결 시 사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취업규칙의 작성․신고사항)에서 정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10장의 기숙사에 관한 사항(기숙사가 있는 경우에 한함)을 명확히 제시한다.
병원은 제2항의 내용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하여 교부한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기간도 함께 명시한다.
병원은 근로계약 체결 시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제시하거나 교부함으로써 제2항의 명시 및 제3항의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제2절 표창 및 징계
제11조(표 창)
병원은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1.병원의 업무능률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자
2.병원의 영업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
3.업무수행 성적이 우수한 자
4.기타 표창의 필요가 인정되는 자
표창 대상자 및 표창의 방법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거쳐 결정한다.
제12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경 고 : 서면상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2.견 책 : 장래를 위하여 훈계하고 시말서를 받는 것을 말한다.
3.감 봉 : 사원의 급여를 감액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1회의 감급액이 1일 평균임금의 반액을, 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정 직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근을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정직기간동안 근로제공을 할 수 없으며,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5.징계해고 :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예고기간을 두는 경우와 즉시 해고하는 경우가 있다.
중한 비위행위로 인해 사안이 급박하고 직무에서 즉시 격리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징계권자는 징계대상자에게 우선 인사명령으로 대기발령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기발령 기간은 전항 제4호의 정직기간에 합산되지 않는다.
제13조(징계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은 해고할 수 있다.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발견된 자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병원에 손해를 끼친 자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하여 직장의 규율을 문란케 한 자
폭행, 협박, 문서위조 및 변조 등의 행위로써 직장규율을 문란케 한 자
고의, 과실로 병원의 시설물, 기구 또는 자재 등을 파괴, 분실하여 병원에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자
과거 징계를 받은 후에도 개전의 정이 없는 자
무단결근을 계속해서 3일 이상 하거나, 소급 1년간 5일 이상 한 자
고의,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자
병원의 공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자
업무와 관련하여 수뢰, 배임 등의 행위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자
병원 재산을 절취 또는 사전 허가 없이 사외로 반출한 자
도박, 음주 등 직장규율을 어지럽혀 다른 사원에게 악영향을 미친 자
병원의 허가 없이 병원 명의를 사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도모한 자
본 규칙 제26조(복무규율)을 위반한 자로 그 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자
기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정직 및 감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정상에 따라 정직 또는 감봉 처분할 수 있다.
본 규칙 제13조(징계해고)에 해당되나 그 정상이 참작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
견책 처분을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받은 자
소급 6개월간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소급 6개월간 5회 이상 지각한 자
제15조(견 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정상에 따라 견책 처분할 수 있다.
본 규칙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을 때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자
무단결근한 자
소급 6개월간 3회 이상 지각한 자
제16조(경 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고 경고 처분할 수 있다.
본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병원업무 진행에 역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그 행위가 대부분 과실에 기인하고 그 결과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자
시업 2시간 이후에 출근한 자
제17조(손해배상 및 부당이득의 청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원이 병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병원은 징계와 별도로 해당 사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원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병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병원은 동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당 사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절 퇴직·해고 등
제18조(정 년)
사원의 정년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0세가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단, 정년에 도달한 자라 하더라도 병원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병원과의 합의에 의해 촉탁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의 경우 퇴직금과 연차휴가 발생일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촉탁직으로 채용된 날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9조(당연 퇴직)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된다.
정년에 도달한 경우
사망한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일용직 포함)
제20조(통상해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휴직사유가 소멸하지 않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자
직무수행상 반드시 요구되는 자격의 상실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자
업무 태도와 수행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형사소추로 구속 수감되어 계속근로가 불가능한 자
기타 사원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21조(경영상 해고)
병원은 생산성 제고,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 도입 등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사업을 축소하거나 경영실적 부진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사원을 해고할 수 있다.
해고회피 노력을 다 할 것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할 것
해고회피 방법 및 해고 기준 등에 관하여 사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것
제22조(해고의 제한)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 사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 하지 아니한다.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원을 해고할 수 있다.
제23조(해고의 통지)
병원은 사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병원은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해고예고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사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퇴직일)
사원이 퇴직한 경우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사원이 퇴직의 의사표시(사표제출)를 행한 경우 병원이 이를 수리한 날
사원이 퇴직의 의사표시(사표제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 경우 병원이 사원의 퇴직의사를 통고 받은 당기후의 1기를 경과한 날
사망한 날
정년에 도달한 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휴직기간이 만료되고 복직하지 아니한 경우 휴직기간 만료일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
제3장 복 무
제1절 통 칙
제26조(복무규율)
사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병원 경영방침 및 경영목표 달성에 적극 협조하고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성실히 응할 것
항상 사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질서와 규율을 준수하여 업무를 신속 정확히 처리할 것
공사(公私)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사원 간 상호 인격을 존중하여 예의를 지키며 융화에 힘쓸 것
사원 간에 어떠한 형태의 폭행이나 성희롱을 하지 말 것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훼손하는 언동을 하지 말 것
언론매체나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훼손할 수 있는 병원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제보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직무상의 비밀을 준수하고, 병원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
병원의 허가 없이 병원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치 말 것
병원의 허가 없이 근로시간 중 병원업무에 관련 없는 일을 하거나, 직장을 함부로 이탈하지 말 것
작업을 방해하거나 직장의 풍기와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병원 내에서 도박, 음주 등을 하지 말 것
병원의 재산과 시설물을 보호하고 자재, 소모품, 기타 물품을 절약하며, 사적(私的)인 용도를 위해서 병원의 물품을 사용치 말 것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지 말 것
직장의 청결 및 도난, 화재의 방지를 비롯한 제반 안전유지에 적극 노력할 것
병원의 허가 없이 병원 또는 부속시설 내에서 집회, 연설, 게시, 인쇄물배포, 회람 및 정치활동을 하지 말 것
병원의 복무규율을 위반하는 행위를 교사, 방조 또는 선동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병원을 배경으로 하여 타인의 보증을 서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병원의 허가 없이 출입을 금지한 장소에 출입하지 말 것
병원의 허가 없이 안전장치 또는 시설보호장치를 제거하거나 그 효과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병원의 허가 없이 사물을 제작·수리하거나 타인에게 이러한 행위를 시키지 말 것
병원의 고객에 대하여 봉사의 정신으로 친절하게 대할 것
기타 본 규칙 및 제 규정 또는 소속장의 지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제27조(출근, 결근)
사원은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3일 이상 계속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병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지각․조퇴 및 외출)
사원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라도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사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원이 지각․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사원이 지각, 조퇴 또는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원이 동의할 경우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5. 연장근로수당 산정을 위한 소정 근로시간 초과 근로여부 판단 시 지각, 조퇴, 외출시간은 제외한다.
제29조(공민권행사 및 공의 직무 수행)
병원은 사원이 근무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그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한다.
병원은 제1항의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원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출장 중의 근로시간)
병원은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사원에게 출장 등 사업장 밖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사원은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출장 등 사업장 밖 근무명령을 받은 사원은 그 기간 중에도 병원과의 연락체계를 갖춰 병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복귀 즉시 그 결과를 직속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원은 출장 중 순로의 변경, 기일의 연장 등 변경사항이 있을시 병원에 통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원이 출장 등의 업무로 인하여 사업장 밖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시간(통상적인 이동시간 포함)에 대해 근로한 것으로 본다.
출장 등 사업장 밖의 업무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병원의 보고 및 확인을 거친 경우에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2절 근로시간
제31조(근무형태)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병원의 특성상 주간근무, 야간근무 및 교대근무제를 사원마다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근로시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 단, 18세 미만 사원의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은 7시간 이내로 한다.
병원은 업무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개별 근로계약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교대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33조(휴게시간)
병원은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 8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구체적인 휴게시간은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개별 현장의 사정 또는 담당 직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사원은 병원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케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나, 근무 장소를 벗어나고자 하는 경우 상급자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근로시간 중에 정전, 기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휴게한 것으로 본다.
제34조(탄력적 근로시간제)
병원은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32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32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32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병원은 사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32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32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32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대상 사원의 범위
2.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함)
3.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그 밖에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5조(간주재량근로시간제)
사원이 출장, 파견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사원이 출장, 파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하여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사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병원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3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단, 18세 미만 사원은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야간근로란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휴일근로란 제46조(휴일)에 규정된 날에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간외근로를 하고자 하는 사원은 상급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7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18세 이상의 여성 사원을 오후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사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사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사원은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오후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사원의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38조(보상휴가제)
병원은 사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39조(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의 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에 대하여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감시․단속적 업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원이 야간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3절 임 금
제40조(임금의 구성항목)
사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과 약정수당으로 구성한다.
제32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에 근로한 경우(22:00~06:00),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정적인 근로시간에 비례한 포괄임금제를 도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반영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1조(임금의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임금 산정기간과 지급일은 다음과 같다.
임금 산정기간 :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임금 지급일 : 익월 20일을 임금 지급일로 하되, 임금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 또는 다음날에 지급한다.
임금은 전액을 매월 임금지급일에 사원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직접 사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임금 지급 시 공제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감급의 제재에 해당하는 금액
기타 법령에 의거 공제되는 금액
부득이한 경우 제1항 제2호의 임금지급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다.
임금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개별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비상시 지급)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사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하는 자의 출산, 질병 또는 재해의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사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의 혼인 또는 사망 시 그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사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1주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
제43조(휴업수당)
병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사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 7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정한 금액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4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병원은 1년 이상 근무한 사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병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사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제45조(퇴직금 중간정산)
병원은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서면으로 신청하면 사원이 퇴직하기 전이라도 당해 사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을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무주택자인 사원이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사원이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병원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사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하는 경우
사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사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병원이 사원과의 합의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사원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병원이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중도인출)은 퇴직연금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절 휴일·휴가
제46조(휴 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 단,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무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한다.
2. 근로자의 날(5월 1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제1항 각 호의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제47조(휴일근로 및 휴일의 대체)
병원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특정된 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의 휴일은 근로일이 되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휴일의 대체 시 병원은 변경된 근로일의 1일 전까지 해당사원에게 변경된 휴일과 변경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연차유급휴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으로 출근한 사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병원은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로 계산하여 부여할 수 있고, 이 경우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정산한다.
제49조(연차휴가의 사용)
사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병원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 하지 아니한다.
1.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병원이 사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병원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병원에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병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3.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시간이 1년 미만인 사원에게 제29조제2항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한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사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촉진조치를 한다.
1.입사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사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 하여 병원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병원에 통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입사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병원이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
제50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병원은 사원의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대신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사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제51조(휴가의 청구)
본 절에서 정한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원은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연차유급휴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휴가시기의 변경)
① 병원은 사원이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1항에서의 사업운영상 막대한 지장이란 병원의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사원의 담당업무를 포함한 단위업무의 운영이 불가능하고, 해당 사원의 업무 난이도 등 대체근로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53조(경조휴가)
① 병원은 다음과 같이 경조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조휴가는 신청일과 무관하게 발생한 날로부터 산정하며, 경조휴가 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③사원은 제1항의 경조휴가를 사용하고 돌아온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생리휴가)
병원은 여성 사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55조(난임치료휴가)
병원은 사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 중 최초 1일은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제5절 휴직 및 복직
제56조(휴직 사유 및 기간)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 임금은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1.일신상의 사정으로 휴직을 신청하여 병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
2.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7일 이상의 요양을 요할 경우
3.「병역법」 등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상당기간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5.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휴직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단, 병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1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7조(육아휴직)
병원은 임신 중인 여성 사원의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남녀 사원이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병원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으며 특히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하지 아니한다.
병원은 사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육아 휴직기간은 무급으로 하며, 그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병원은 사원이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기간제 사원 또는 파견 사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8조(가족돌봄휴직 등)
병원은 사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병원은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병원은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9조(복직)
사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휴직기간이 만료되고도 복지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본다.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병원은 휴직중인 사원으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
제60조(근속기간의 계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56조 제1항 제3호의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에서 제외한다.
제4장 모성보호
제60조(임산부의 보호)
임신 중의 여성 사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임신 중인 여성 사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임신 중인 여성 사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사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병원은 사원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 기간 중에 사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액이 그 사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병원은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임신 중의 여성 사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병원은 임신한 여성 사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병원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사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6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병원은 제57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남녀 사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병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병원이 해당 사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병원은 사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63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사원은 제57조와 제62조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단, 임신 중인 여성 사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64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사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33조의 휴게시간 외에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제5장 교육 및 성희롱의 예방
제65조(직무교육)
병원은 사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사원은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직무교육과 제66조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원과 합의로 근무시간 외에 직무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의 장소․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병원은 교육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제66조(성희롱의 예방)
병원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사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
병원의 모든 임원 및 사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임원·사원에 대하여는 해고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희롱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병원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을 해결을 위하여 별도의 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충처리위원은 남녀 동수로 구성하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6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병원은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한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으로 사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사원이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병원은 사원이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
제6장 안전보건
제67조(안전보건 교육)
병원은 사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사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68조(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병원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을 작동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제69조(재해·사고 보고)
사원은 병원 내에서 화재 기타 비상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알았을 때 또는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이른바 선조치·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0조(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병원은 사원이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사원은 작업시 병원에서 지급하는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병원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하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야 한다.
제72조(작업환경측정)
병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되, 원칙적으로 매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1항의 작업환경측정 시 사원 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원 대표를 입회시킨다.
병원은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사원에게 알려주며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건강진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73조(건강진단)
병원은 사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2년에 1회 실시한다.
병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사원은 병원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74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병원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사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킨다
사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75조(직장내 괴롭힘 방지)
병원과 사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내괴롭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원이 직장내괴롭힘의 피해사원이 되거나, 목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병원에 신고할 수 있다.
병원은 직장내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사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병원은 직장내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가해 사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5조의1(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병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병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항상 게시하거나 사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7장 재해보상
제76조(재해보상)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3일 이내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이 보상한다.
병원은 사원의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는다.
병원이 인정하지 않은 부상이나 질병 등의 상황에서 사원이 업무상 재해를 다투고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업무 외로 본다. 다만, 관계기관으로부터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판정받는 경우에는 소급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처리한다.
제77조(재해보상의 면책)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보상을 받을 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경우 병원은 그 범위 내에서 재해보상 책임을 면한다.
제8장 기타
제78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그 외 관련법령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79조(규칙의 개폐)
병원이 본 규칙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사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사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사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며, 사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는다.
제80조(규칙의 효과)
이 규칙은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사원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2019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규정은 2019년 07월 16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준용 및 세부지침)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나 판례 또는 관례에 따르며,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세부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2021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휴일의 적용일) 본 규칙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급휴일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 되는 경우 즉시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